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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분양용 토지 분리과세 해당 여부 판단

지방세운영과-845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H공사가 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용지조성사업 조건에 해당하므로, 취득 후 5년 이내 위 작업이 진행 중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H공사 #분양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용지조성사업 #지장물 철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45  ·  2014. 03. 10.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45(2014.3.10.) 회신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은 용지조성사업의 조건에 포함됩니다.
  • 용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 후 5년 내에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해당 비용이 택지 조성 직접비에 해당하며, 지장물 철거공사 등은 통상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근거로 용지조성사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제외 조건(5년 경과 및 용지조성 착공 미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단 취득일부터 5년 경과 및 용지조성사업·건축 미착공 토지는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택지조성원가 산정 시 지장물 보상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조성 관련 용역비를 용지 조성 필요 직접비에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지장물 보상비·문화재 시발굴비용·조성 관련 용역비의 직접비 산정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실시계획 승인 이후 착공 등 건축행위 가능
사례 Q&A
1. LH공사 분양용 토지에서 지장물 철거공사 중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장물 철거공사 등 용역이 진행 중인 LH공사 분양용 토지는 용지조성사업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서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용지조성 범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5년 경과 요건과 분리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후 5년이 지난 토지 중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문화재 발굴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도 분리과세 요건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도 용지조성사업 직접비로 산정되므로 분리과세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련 비용이 직접비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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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분양용 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45, 2014. 3.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회답】

분양용 토지 취득 후 5년 내에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하는 경우도 용지조성사업 조건에 포함되므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다.

【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고 있는 바,
- 최초 취득 후 5년이 경과되기 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및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지장물 보상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조성 관련 용역비 등을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 조성에 필요한 직접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토지는 최초 취득일(2006.12.17.)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 조성에 필요한 직접비로 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장물 철거공사 등 자체를 용지조성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택지개발촉진법」제11조규정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착공 등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과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완료된 다음 별도로 용지조성사업이 착공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용지조성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쟁점 법인이 최초 취득 후 5년이 경과되기 전부터 지장물 철거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10. 지방세운영과-8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