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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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04, 2014. 3.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불허가 취소소송 진행중 토지 분리과세 여부 질의 회신
건축 중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하되,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불허가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등 다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건축 중인 경우이거나, ②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③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 먼저 ① 건축 중인 경우 또는 ②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대법원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5누7857 판결, 1995.9.26. 선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 및 대기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③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일단 공사에 착수하고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중단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는 건축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2010.8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ㆍ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 관계법령에서 건축물 철거공사와 열병합발전소 건축공사를 각각 별도의 신청 또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의 착수사실을 열병합발전소 건축공사의 착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① 건축 중인 경우와 ②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난 경우, ③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 에서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