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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 취소소송 중 토지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804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불허가 취소소송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여부를 질의한 결과, 건축 중, 건축기간 경과,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요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습니다.
#공장용지 #건축불허가 #지방세 #분리과세 #부속토지 #착공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04  ·  2014. 03. 10.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04, 2014.3.10. 회신임.
  • 공장용지 분리과세는 건축 중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의 토지는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축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의 착수는 열병합발전소 신축 공사 착공과는 별개로 간주하여, 분리과세의 착공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조세법규 해석은 엄격히 법문대로 해야 하며, 유추·확장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본 사안도 분리과세 불인정 입장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공장용지의 분리과세 요건 및 대상을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및 건축중, 건축기간 경과,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예외 규정
  •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해석 원칙 제시
  •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준 명시, 착공 사실이 있어야 함
사례 Q&A
1. 공장 신축 불허가로 소송 중인 토지도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공장 신축 불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착공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령상 건축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철거공사를 시작했으면 착공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했더라도 열병합발전소 신축 공사 착공과는 별개로 봅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철거공사와 신축 착공은 각각 별도 신청·허가 사항이므로 건축 공사 착공 요건에 미달합니다.
3. 정당한 사유로 건축이 지연되면 분리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에 착공한 뒤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 중단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공사 착공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착공 상태는 정당한 사유 중단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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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 취소소송 진행중 토지 분리과세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04, 2014. 3.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불허가 취소소송 진행중 토지 분리과세 여부 질의 회신

【회답】

건축 중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하되,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불허가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등 다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건축 중인 경우이거나, ②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③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 먼저 ① 건축 중인 경우 또는 ②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대법원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5누7857 판결, 1995.9.26. 선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신청 및 대기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③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일단 공사에 착수하고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중단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는 건축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열병합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2010.8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ㆍ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 관계법령에서 건축물 철거공사와 열병합발전소 건축공사를 각각 별도의 신청 또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의 착수사실을 열병합발전소 건축공사의 착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① 건축 중인 경우와 ②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난 경우, ③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 에서 공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10. 지방세운영과-8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