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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된 산업단지개발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행정안전부 2014-12-24)

지방세운영과-381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산업단지개발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계약이 체결된 산업단지개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신탁회사 명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요건 엄격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신탁산업단지 #분리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산업입지법 제16조 #사업시행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1  ·  2014. 12. 2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1 (2014.12.24) 회신
  • 질의한 산업단지개발 토지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신탁회사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았다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1)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2) 소유하고,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4)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신탁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탁부동산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를 보유할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규정
  • 산업입지법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자격 요건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5호: 민간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판례(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신탁등기 완료 시 수탁자에게 소유권 완전 이전
  • 판례(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적용(조세법률주의)
사례 Q&A
1. 산업단지개발 토지를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하면 분리과세가 되는가?
답변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이 없으면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 에 따른 요건 미충족
2. 산업입지법상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 지정 없이 토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
답변
신탁업자는 반드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어야만 분리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16조 제5호 및 조세법률주의 판례에 근거함
3. 산업단지개발용지 분리과세 요건 중 소유권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답변
소유권은 신탁등기 완료 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례 및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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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한 산업단지개발 토지 분리과세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1,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회답】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라도 토지의 소유권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8호에서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산업입지법」제16조제5호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이므로
-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인 ㈜○○○는 ⁠‘08.8.8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3.11.15 ㈜△△자산신탁과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신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참조)하고 있어,
- 쟁점 토지의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있고, ㈜△△자산신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8호 / 에서산업입지법 제16조 / 「산업입지법」 제16조제5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4. 지방세운영과-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