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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창업중소기업 임야 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4  ·  201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광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종전 사업자에게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S요약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이 아닌 자연림 상태 임야를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임야 취득 #자연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164  ·  2014. 11. 0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4(2014.11.04.)
  •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연림 상태의 임야가 종전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바 없고,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요건에 부합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종전 사업체의 사업용 자산을 사실상 승계하는 경우 창업 제외이나, 본 사안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은 과세관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정의와 적용대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종전 사업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 인수 시 창업 제외 원칙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연림 임야를 취득하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연림 상태 임야가 종전 사업자 사업용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감면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시 임야가 사업용 재산 대상에 포함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체 취득하고, 종전 사업용 자산을 사실상 승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6조 제6항 제1호에 명시된 감면 및 제외 요건 참고
3. 기존 사업자가 폐업 후 임야를 판매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실질적 승계가 없을 시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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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창업중소기업 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검토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4, 2014. 11.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광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종전 사업자로부터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국내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이유】

○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종전 사업자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당해 법인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중소기업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본문의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 이 건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관광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종전 법인이 2006.6.30. 관광개발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보유하던 중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임야를 매각하였으며, 종전 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전혀 공여되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이 건 임야는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3지249, 2013.6.5.)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국내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 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04. 지방세특례제도과-21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