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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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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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4, 2014. 11.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광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종전 사업자로부터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국내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종전 사업자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당해 법인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중소기업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본문의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 이 건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관광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종전 법인이 2006.6.30. 관광개발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보유하던 중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임야를 매각하였으며, 종전 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전혀 공여되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이 건 임야는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3지249, 2013.6.5.)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국내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 할 사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