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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기금 목적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적립금 지급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쇼핑몰 적립금 #고용노동부 #적립금 지급 #복지기금 운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한 목적과 방식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여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가 쟁점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금은 조합 이사회 등 기금 관련 의결기관의 결정과 내부 규정 준수를 전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금 운용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법령의 취지 및 구체적 상황, 복지 목적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 근로복지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공익성과 복지 증진 목적)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0조: 기금 운용과 집행의 범위 및 제한 관련 규정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1조: 기금 수혜 대상 및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기금 목적 외 사용 제한복지혜택 제공의 적정성 관련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상품권이나 적립금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면 자사 상품권이나 적립금 지급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의 목적과 법령 상 근로자 복지 증진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사내 쇼핑몰 적립금 지급 시 법적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반드시 근로복지기본법과 기금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금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의 지급 범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지급 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운용지침에 의해 제한되며, 근로자 복지 증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은 기금 운용의 공익성 및 정합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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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기금 목적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적립금 지급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쇼핑몰 적립금 #고용노동부 #적립금 지급 #복지기금 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2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한 목적과 방식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여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가 쟁점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금은 조합 이사회 등 기금 관련 의결기관의 결정과 내부 규정 준수를 전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금 운용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법령의 취지 및 구체적 상황, 복지 목적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 근로복지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공익성과 복지 증진 목적)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0조: 기금 운용과 집행의 범위 및 제한 관련 규정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1조: 기금 수혜 대상 및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기금 목적 외 사용 제한복지혜택 제공의 적정성 관련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상품권이나 적립금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면 자사 상품권이나 적립금 지급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의 목적과 법령 상 근로자 복지 증진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사내 쇼핑몰 적립금 지급 시 법적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반드시 근로복지기본법과 기금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금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의 지급 범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지급 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운용지침에 의해 제한되며, 근로자 복지 증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은 기금 운용의 공익성 및 정합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