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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제설장치의 급·배수시설 해당 여부 및 취득세 과세

지방세운영과-793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키장 제설장치가 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스키장 제설장치 중 워터쿨링타워 등은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제외로, 잔디 생육 등에 사용되는 장비는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스키장 #제설장치 #워터쿨링타워 #급수시설 #배수시설 #취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93  ·  2014. 03. 07.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3 (2014. 3. 7.)
  • 스키장에서 사용되는 워터쿨링타워, 스노우 메이킹 쿨링타워, FAN 제설기는 스키장 개장 시에만 가동되는 생산설비로 보아 과세제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잔디 생육 등 기타 용도(하절기 등)에 사용되는 장비는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급수ㆍ배수시설 해당 여부는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로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급수ㆍ배수시설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각각의 장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스키장 개장 여부, 기타 용도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건축물 및 급수ㆍ배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정의 규정,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급수ㆍ배수시설의 범위, 송수관·배관·복개설비 등 포함
  • 대법원 89누5638(1990.7.13): 용도, 구조, 형태, 기능상 급수·배수에 해당하면 급수·배수시설로 해석
  • 행안부 지방세운영-797(2008.8.26): 급수·배수시설의 해석 기준 및 사례
사례 Q&A
1. 스키장 제설장치의 워터쿨링타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워터쿨링타워 등은 스키장 개장시에만 가동되는 경우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서도 용도와 기능을 고려해 판단함을 인정
2. 스키장 제설설비 중 잔디생육에 쓰이는 시설은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잔디생육 등 기타 용도에 쓰이는 설비는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스키장 이외 용도를 인정하며, 대법원 89누5638 판결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급수·배수시설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급수와 배수기능을 수행하면 급수·배수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세부 기준과 판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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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제설(制雪)장치의 급·배수시설 해당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93, 2014. 3.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스키장 제설(制雪)장치의 급ㆍ배수시설 해당여부 회신

【회답】

스키장 개장시에만 가동되는 워터쿨링타워 등은 생산설비로 보아 과세제외 하되, 그외 잔디생육 등에 사용되는 장비는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다.

【이유】

○ 승계취득으로 취득한 스키장의 제설(制雪)장치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舊「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르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급수ㆍ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중 급수ㆍ;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89누5638(1998.1.18), 행안부 지방세운영-797(2008.8.26) 등].
○ 한편, 본 건 시설은 취수펌프와 배관 등을 통해 공급받은 물을 특정장치에 통과시켜 온도를 낮춘 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뿜어내는 것으로서 취수펌프, 제설펌프, 전기설비(soft starter, 고압판넬 등), 워터 하이드란트(water hydrant), 에어 하이드란트(air hudrant), 워터 쿨링 타워(water cooling tower), 스노우 메이킹 쿨링 타워(snow making cooling tower),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스키장에 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절기에는 일부 장치를 이용하여 잔디의 생육을 위한 수분 공급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건 시설의 일부 장치는 잔디의 생육을 위한 수분 공급 등 기타 용도에 사용될 수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89누5638, 1990.7.13),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족한 점, 워터 쿨링 타워, 스노우 메이킹 쿨링 타워, FAN 제설기는 스키장 개장시기에만 가동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워터 쿨링 타워, 스노우 메이킹 쿨링 타워, FAN 제설기는 생산설비로 기타 시설은 급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각각 과세제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07. 지방세운영과-7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