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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으로 거주 불가 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2228  ·  201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후 출소하여 재거주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지구 내 실제 거주자가 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했다가 출소 후 재거주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교도소 수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세입자 보상 #이전비 지급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228  ·  2014. 04.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8, 2014.4.4.,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함
  • 공익사업지구 내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다가 교도소 수감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했다가 출소 후 재거주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의거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힘.
  • 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당해 지구 내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및 보상 절차의 일반적 기준을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실제 계속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교도소 수감 중 공익사업지구 이주 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지구 내 세입자가 출소 후 재거주하면 이전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소 후 재거주한 경우에도 일시적 공백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득이한 사유(교도소 수감)로 인한 거주 공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전비 지급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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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도소 수감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게된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8, 2014.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보상계획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다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한 후 다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4. 토지정책과-2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