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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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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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2013.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개발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일 경우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가 개발계획 승인ㅇ고시 이후인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인지 여부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 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토지의 세목고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 등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