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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수용·사용 방식 보상계획 및 협의절차 시기

도시재생과-433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 보상계획 수립과 협의절차 시기는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인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적용 시,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고,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시기는 사업인정 고시 이후 절차를 따라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사용방식 #보상계획 #사업인정 고시 #토지 세목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33  ·  2013. 04.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2013.4.5.)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적용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상계획의 수립과 협의절차의 개시 시점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계획 승인 고시나 실시계획 인가 시점이 아니라, 사업인정 고시(토지 세목고시 시점) 이후에 보상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전 사업시행자가 거쳐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28조: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 고시 후 보상계획 공고, 협의절차 진행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에서 보상계획 수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상계획 수립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를 준용하고, 토지의 세목고시는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절차는 언제 시작되나요?
답변
사업인정 고시 이후부터 협의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절차를 준용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조하였습니다.
3. 토지 세목고시가 사업인정 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토지 세목고시를 하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의 토지 세목고시 =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본다는 규정과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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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보상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2013.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일 경우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가 개발계획 승인ㅇ고시 이후인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 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토지의 세목고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 등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05. 도시재생과-4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