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2013.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개발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일 경우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가 개발계획 승인ㅇ고시 이후인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인지 여부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 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토지의 세목고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계획 수립, 협의절차 시기 등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