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직제규정 개정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  2013.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제규정에서 직급별 통합 정원을 분리하는 개정 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직제규정의 정원표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 직급별 정원 분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 하향·임금 저하 등 실질적 불이익 발생 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제규정 #정원표 #직급 분리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818  ·  2013. 08. 1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18(2013.8.16)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직제규정에서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경영 차원에서 적정 운용 및 배치를 위한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통합 정원을 직급별로 분리하는 직제규정 변경만으로는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의 직접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 동의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직제변경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현안 사례에서 3급 정원 분리는 근로조건의 직접 저하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근로조건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사항): 근로조건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 해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 용어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직제규정 개정으로 직급별 정원을 분리할 때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직급별 정원 분리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직접 저하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경영권 사항으로서 동의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정원 축소와 직급 분리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원 축소 및 직급 분리가 곧바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직제규정은 경영 목적의 기준일 뿐 근로조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직제규정 개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만약 직제변경으로 직급 하향이나 임금 저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 8.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로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당초 3~7급까지 통합되었던 직급정원을 3급을 따로 분리하고 4~7급만 통합정원으로 변경함.
○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당초 정원(158명)과 현원(91명)의 차이가 많고 수년 내 대폭적인 신규채용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축소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당초 통합(3~7급)정원으로 관리되던 3급 정원을 별도 분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
○ 3급 정원이 별도 분리될 경우에는 그동안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시 3급 정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개정 시에는 3급 정원(12명) 제한에 따른 승진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ㆍ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근기 68207-2687, 2002.08.12.).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현원의 감축은 없음)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만으로는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8. 16. 근로개선정책과-4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