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단체협약 징계조항과 사규 정족수 원용 적법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595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만 규정되고 의결 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 사규상의 징계의결 정족수 조항을 적용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S요약

단체협약에 노조원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있으나 의결 정족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부칙의 준용 규정에 따라 사규(취업규칙)의 징계절차·정족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징계의결 #정족수 #사규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595  ·  2013. 09.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595(2013.9.25.)에서 답변함
  •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은 단체협약과 상충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사의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구성만 정하고, 의결 정족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및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를 준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조원 징계 시, 단체협약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규상의 징계절차와 정족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관련 규정 적용 시 단체협약과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는 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배치되어서는 아니 됨
  • 단체협약 부칙 제5조(준용):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름
  • 사규(취업규칙)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징계의결 정족수 명시
사례 Q&A
1.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정족수 규정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없을 경우, 부칙에 따라 취업규칙(사규)의 정족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체협약 부칙의 준용 조항 및 근로기준법 제96조를 근거로 사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노조원 징계 시 단체협약과 사규가 충돌하면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답변
단체협약과 사규(취업규칙)가 충돌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충돌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노조원과 노조원의 징계 절차가 다른데 준용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이 명확히 달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부칙 준용 규정에 의해 사규(비노조원 절차) 규정을 노조원 징계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체협약 부칙에 따른 사규 준용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595, 2013. 9.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년 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의 징계를 위해 징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징계위원은 노사가 동수로 함(단체협약 제5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하지만 징계위의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음. 그래서 사규(취업규칙) 상의 징계의결 정족수 조항(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을 원용하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참고로 단체협약 부칙 제5조(준용)에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규 상 징계절차는 비노조원을 징계하는 절차이며,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에서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귀사 단체협약 부칙에 노동관계법령 및 사규(취업규칙)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25. 근로개선정책과-55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