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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법령해석과-1228]  ·  2019.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액도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받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공제액도 별도의 예외 없이 최저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최저한세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법령해석과-1228]  ·  2019. 05. 15.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법령해석과-1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32조제1항제3호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합니다.
  •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하는 경우도 별도의 예외 없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 신청인이 이월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법령해석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관련하여 법령 및 시행령 등에서도 이월공제 세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추가공제 금액 및 공제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이월공제 세액의 범위와 기간, 이월공제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와 그 배제 원칙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미달 시 감면·공제 배제의 적용순서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공제의 적용순서, 이월공제 우선순위
사례 Q&A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도 최저한세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32조, 제14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이월공제액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이월공제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에 최저한세 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월공제분에 대한 별도의 최저한세 적용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월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최저한세 적용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성은?
답변
이월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근거해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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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OOOO(이하 ⁠‘A법인’)는 ’12년 조특법§26(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세액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조특법§144③(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규정과 최저한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추가로 ’13년 OO억원, ’14년 OO억원, ’15년 OO억원을 신고 납부함

 ○조특법§26 적용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조특법§144③에 따라 이월공제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였으나

  -조특법§144③에 따라 이월공제 받은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로 보아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⑥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②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한도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에서 그 이월공제받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이월공제연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다음 각 호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 이월공제연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1.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6[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 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5.02.03. 법률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삭제

  2.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의2.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012.01.25. 법률 제23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5.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26[법령해석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