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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과-2377  ·  2013.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후 타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재고용될 경우, 과거 동일 기관의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후 타 지자체 근무를 마치고 해당 기관에 재고용된 경우, 계약 종료와 근로관계 단절, 신규채용 절차 등이 모두 충족되면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고용노동부 #맞춤형건강관리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77  ·  2013. 12. 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1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2년까지 고용할 수 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이 있고, 공백기간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리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기간제계약을 맺을 경우,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세부 사실관계(근속단절의 유효성, 신규채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외 구체화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후 다시 같은 기관에 취업하면 근속기간 합산 가능한가요?
답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과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재고용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7 회신에서 계약 만료와 근로관계 단절, 신규 계약 체결 시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에서 정부주도 일자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답변
계약 만료, 근로관계 단절, 신규채용 절차, 타 기관 근무 내역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유효한 단절 및 신규 계약이 이뤄지면 과거 근무경력을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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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7, 2013. 1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4년간 근무(’09.2.~’12.12.) 후 퇴사하고 타 시에서 1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당 시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 총기간 2년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검토하여 회신한 바 있음 ⁠(고용 평등정책과-735, ’10.10.12. 등)
질의하신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 공백기간 중에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기간 근로한 내역이 있고, -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04. 고용차별개선과-2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