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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리 후 전적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전환

고용차별개선과-2585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 분리와 계열사 전적 시 기존 근속기간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기업 분리 또는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퇴직금 수령·근로자의 자유의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형식적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이나, 근로관계 승계의 특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통산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업 분할 #계열사 전적 #계속근로기간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85  ·  2013. 12. 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회신 기준
  •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의미하므로, 법인격이 다르며 퇴직금 등 퇴직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기업 분할·독립·계열사 이직 시에도 근로관계 단절이 원칙이나,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취업규칙·특약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인사제도, 승계특약 유무,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와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 판단이 곤란하며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하며, 반복갱신된 경우에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의 종료 및 해고 요건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기업 분할 후 동일성이나 근로관계 승계여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21806 판결: 계열사 전적 및 계속근로계약 특약의 효력, 근속기간 통산 여부 관련
사례 Q&A
1. 기업이 분할된 후 계열사로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나요?
답변
회사 분할 후 계열사로 이동 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직 절차와 재입사 방식 등 구분이 명확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입장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전직 전 근로기간도 인정되나요?
답변
전직 시 근로관계 승계 특약 또는 취업규칙 통산규정이 없으면 기존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판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했다면 이전 근무기간이 무기계약 전환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자의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기간은 무기계약 전환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 및 퇴직금 수령은 근로관계 단절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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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5, 2013.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임. A사는 2009년 6월 1일 B사로부터 분리된 회사이며, A사와 B사의 사장은 다르나 두 회사는 같은 그룹이고 회장은 동일인임
A사에서 1년 근무 후 B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였을 때 B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구에 대한 법적 효력)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 기존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 등 퇴직 절차를 거친 후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갖는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임(1987.2.24. 대법 84다카 1409 참조),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수 있음(1997.6.27. 대법 96다 38551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2000.12.22. 대법 99다 21806 등 참조)
귀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관계승계(계속근로) 여부 및 무기계약으로 간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23. 고용차별개선과-2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