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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 변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73  ·  2013.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혼용방식으로 고시된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의 시행방식 변경은 법 취지상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1조는 특정 방식 간 변경만 인정하며, 질의 사례와 같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시행방식 변경 #혼용방식 #수용방식 #사용방식 #환지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3  ·  2013. 04.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3(2013.4.23.)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21조는 수용·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의 변경은 법 취지상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 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규정. 수용·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만 허용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시행방식 고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방식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의 변경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시행방식 변경에는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방식 간 변경만 허용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시행방식 혼용으로 고시 후 수용방식 전환 절차는?
답변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의 전환은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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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3, 2013. 4.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시행방법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고시한 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용ㆍ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에서 혼 용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혼용방식에서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변경은 입법취지상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3. 도시재생과-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