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3, 2013. 4.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시행방법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고시한 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용ㆍ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에서 혼 용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혼용방식에서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변경은 입법취지상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