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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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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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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3, 2013. 4.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시행방법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고시한 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용ㆍ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에서 혼 용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혼용방식에서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변경은 입법취지상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