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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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71, 2013. 10.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 수립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개발계획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었다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내용에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동의한 사항 으로 판단되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