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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재동의 여부

도시재생과-1471  ·  2013.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계기관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재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이미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토지소유자 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재동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71  ·  2013. 10. 1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71 회신에 근거함.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동의서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으로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이미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별도의 토지소유자 재동의 절차를 추가로 밟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및 동의서 양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에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계획변경에 동의하는 내용 포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재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계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개발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어도, 별도의 토지소유자 재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의서에는 개발계획 변경 동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개발계획 변경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동의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진 경우 주민의견 청취,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는 다시 이행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에게 별도의 재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및 동의서 양식의 동의 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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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재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71, 2013. 10.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 수립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개발계획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었다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내용에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동의한 사항 으로 판단되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14. 도시재생과-1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