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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용적률 5% 이상 증가 시 중대한 변경 여부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개별 블록에서 용적률이 일부 증가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전체 용적률 증가는 어떻게 판단하여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전체 블록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이는 단순 경미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별 블록 일부가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개발계획 변경 #용적률 증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용적률 5% 기준 #중대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2013.11.15) 회신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블록의 용적률 증가만으로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공동주택 일부 블록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전체에서의 용적률 변화가 5% 이상일 때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을 기준으로 적용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중대·경미 변경 구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별 블록 용적률 증가가 5% 미만이면 중대한 변경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전체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해야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전체 용적률 증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도시개발법상 용적률 증가는 어느 범위에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전체 블록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일부 블록만 용적률이 크게 변하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전체 용적률 증가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일부 블록 증가가 아닌 전체의 변동 여부로 중대 경미를 결정함을 회신에서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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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용적율 증가시 경미한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공동주택(4개 블럭)의 용적률이 100분의 5미만(2개 블록, 100분의 5이상 증가)으로 변경 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 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동 조항의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15. 도시재생과-1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