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 04.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은 「AA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위촉기간 20일 이내)하고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에게 일비(15만원, 이하 “쟁점수당”)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기관은 쟁점수당을 결산검사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소득법§21①⒆다.)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금원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수당의 지급근거를 법령·조례에서 명시 또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이 지급받은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 2021.02.17. 위 규정 삭제(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변경됨) |
○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 일시불로 지급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 04.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은 「AA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위촉기간 20일 이내)하고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에게 일비(15만원, 이하 “쟁점수당”)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기관은 쟁점수당을 결산검사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소득법§21①⒆다.)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금원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수당의 지급근거를 법령·조례에서 명시 또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이 지급받은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 2021.02.17. 위 규정 삭제(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변경됨) |
○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 일시불로 지급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