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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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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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 04.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은 「AA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위촉기간 20일 이내)하고 결산검사 종료 후 위원들에게 일비(15만원, 이하 “쟁점수당”)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기관은 쟁점수당을 결산검사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소득법§21①⒆다.)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금원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수당의 지급근거를 법령·조례에서 명시 또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이 지급받은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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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위 규정 삭제(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변경됨) |
○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 일시불로 지급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