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2020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
○40년 상환, 5년고정(5년후 변동), 1년 거치
2.질의내용
○1년 거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
➊차입금 70%/상환기간 연수로 산출해서 나온 1년 이자비용을 넘어서면 아래 2)에 해당, 1년 이자비용을 넘어서지 않으면 아래 1)에 해당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시 각각 해당연도 한도 항목에 이자금액을 기재
➋’22.10월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1년 거치기간에 속하는 ’22년도 2개월 분 이자상환액을 1년 이자비용으로 환산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아래 1) 또는 2) 한도로 ’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작성
➌이는 2년 거치 3년 거치 등의 대출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차입금의 100분의70 |
|
상환기간 연수 |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2020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
○40년 상환, 5년고정(5년후 변동), 1년 거치
2.질의내용
○1년 거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
➊차입금 70%/상환기간 연수로 산출해서 나온 1년 이자비용을 넘어서면 아래 2)에 해당, 1년 이자비용을 넘어서지 않으면 아래 1)에 해당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시 각각 해당연도 한도 항목에 이자금액을 기재
➋’22.10월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1년 거치기간에 속하는 ’22년도 2개월 분 이자상환액을 1년 이자비용으로 환산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아래 1) 또는 2) 한도로 ’22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작성
➌이는 2년 거치 3년 거치 등의 대출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차입금의 100분의70 |
|
상환기간 연수 |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