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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외 학교 용지 무상공급 의무 여부

도시재생과-1076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에 교육청 소유의 폐교부지가 기반시설로 존재하는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시설 계획은 반드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요구됩니다.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판례와 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특례법 #폐교부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6  ·  2013. 08.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076, 2013.8.20.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학교시설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외에 기반시설(예: 교육청 소유 폐교부지)이 있는 사실만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의 무상 공급을 면제할 수 없음이 판단됩니다.
  • 학교용지 무상공급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 도시개발구역 외에 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학교시설 등 설치계획 포함 여부
  •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 포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의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폐교 부지 있으면 학교용지 무상공급 안 해도 되나요?
답변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은 도시개발구역 외 폐교부지가 있어도 특례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회신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시설 계획 수립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학교시설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은 개발계획 시 학교시설 계획 포함관계 기관 협의를 규정합니다.
3. 도시개발법과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중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은 판례 및 유권해석을 고려해 특례법 우선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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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외 학교융지의 무상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교육청 소유 폐교부지)이 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판례, 유권해석 등을 고려 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