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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시 기존 동의서 효력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토지분할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동의서 없이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분할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동의서 제출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분할 #동의서 효력 #소유자 변경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2013.8.20.)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이후부터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분할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토지분할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있더라도, 새로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5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 개발계획 수립 전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동의서를 적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동의서 제출 및 토지소유자 기준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를 분할하면 동의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자가 변경돼도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된 내용에 기초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동의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지정이 제안된 시점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동의서 효력은 기존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3. 공유지분 토지 분할 시 개발구역 동의서 변경 요구 여부는?
답변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에도 새로운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개발구역 지정 제안부터 개발계획 수립까지의 변경 시 기존 동의서 적용 원칙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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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포함)지정 전에 공유 지분율에 따라 토지가 분할될 경우, 새로운 동의서의 작성 없이 당초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로 도 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5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 토지소 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