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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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포함)지정 전에 공유 지분율에 따라 토지가 분할될 경우, 새로운 동의서의 작성 없이 당초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로 도 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5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 토지소 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