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영향평가 미반영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적법성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할 경우 해당 내용은 반드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변경된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9.25.
  •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한다면, 해당 내용은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 후 실시계획을 변경된 개발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영향평가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 서류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발계획 변경 및 반영을 선행하고, 그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와 요건을 규정
  •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할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과 반영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개발계획으로도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할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요건에 영향평가 반영이 중요한가요?
답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영향평가 결과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필요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영향평가 결과 반영이 필수입니다.
3.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서 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하여 영향평가 반영이 절차상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각종 영향평가 결과 미반영 제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별법에 의해 받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 한 후 변경된 개발계획 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도시재생과-1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