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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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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별법에 의해 받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 한 후 변경된 개발계획 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