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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36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 시 기존 계약서 외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추가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및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동일 계약 당사자가 하나의 계약을 여러 문서로 보완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총 금액에 인지세를 합산 납부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아파트 추가공급계약서 #인지세 #보완문서 #등기원인서류 #국세청 질의회신 #인지세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36  ·  2024. 02. 05.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36(2024.2.5.)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일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동일한 계약 당사자가 하나의 계약서 내용을 여러 부속 문서(보완문서)로 작성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룬다면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그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별도의 추가공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했고 이 두 문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쓰인다면 각 계약서 기재금액을 합하여 인지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가 공급계약서가 단순 옵션 계약 등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서, 해당 문서의 금액 구간별로 인지세액을 규정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란 하나의 계약 내용을 만드는 데 여러 문서가 보완되는 경우 부속문서도 인지세 과세문서로 본다는 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등기나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서류를 의미
사례 Q&A
1.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추가 공급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다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여러 계약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인지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 계약의 여러 문서에 합쳐진 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산정해 합계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보완문서까지 계약서로 보아 합산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3. 발코니 확장 등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때 쓰지 않으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경우만 인지세 과세문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 분양 계약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추가옵션계약서를 작성후 각각 인지세를 납부

2. 질의내용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5에 따른 보완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3-소비-4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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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36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 시 기존 계약서 외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추가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및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동일 계약 당사자가 하나의 계약을 여러 문서로 보완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총 금액에 인지세를 합산 납부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아파트 추가공급계약서 #인지세 #보완문서 #등기원인서류 #국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36  ·  2024. 02. 05.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36(2024.2.5.)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일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동일한 계약 당사자가 하나의 계약서 내용을 여러 부속 문서(보완문서)로 작성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룬다면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그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별도의 추가공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했고 이 두 문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쓰인다면 각 계약서 기재금액을 합하여 인지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가 공급계약서가 단순 옵션 계약 등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서, 해당 문서의 금액 구간별로 인지세액을 규정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란 하나의 계약 내용을 만드는 데 여러 문서가 보완되는 경우 부속문서도 인지세 과세문서로 본다는 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등기나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서류를 의미
사례 Q&A
1.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추가 공급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다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여러 계약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인지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 계약의 여러 문서에 합쳐진 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산정해 합계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보완문서까지 계약서로 보아 합산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3. 발코니 확장 등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때 쓰지 않으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경우만 인지세 과세문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 분양 계약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추가옵션계약서를 작성후 각각 인지세를 납부

2. 질의내용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5에 따른 보완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3-소비-4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