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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순차상속 시 종부세 5년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5557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 부분을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이 둘 이상인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 부분을 각각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때,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상속 #부속토지 상속 #건물 상속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5557  ·  2024. 04.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5557(2024.4.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 부분을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아 2개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이전에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므로, 먼저 상속한 부분이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만 5년 미만일 경우에도, 각각 독립적으로 기준일 현재의 경과 기간에 따라 규정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동 회신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상속부분의 취득(상속) 시점, 5년 경과 여부 확인이 실질적 판단 포인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 동시 보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등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5년 경과, 지분율, 공시가격 등에 따라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 규정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정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포함
  • 주택법 제2조: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함
사례 Q&A
1.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속토지 또는 건물 부분을 먼저 상속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미경과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 중 일부만 5년이 경과한 경우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분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이미 5년이 지난 부분은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재산-5557)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근거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상속일이 각각 다를 때 5년 경과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각 상속분의 상속개시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따로 계산하여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이 각 상속일 기준 5년 경과 여부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557(2024.4.30.)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59

[제 목]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종부법§8④(3)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1주택자의 범위】

1. 사실관계

’05.12.

’07.6.

’22.4.

’22.6.1.

-------◎-------------▲--------------◎-------------▲------

A주택의 부속토지만

父로부터 상속

B아파트

취득

A주택의 건물분

母로부터 유증

과세기준일

’05. 12

父로부터 A단독주택(비수도권 소재)의 부속토지 부분만 상속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은 母가 상속받음

’07. 06

B아파트 취득

’22. 4월

母로부터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 유증(상속)

’22. 6. 1.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현재 A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323백만원이며, B아파트는 510백만원

2. 질의내용

2005년 주택의 부속토지를, 2022년 건물부분을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종부법§8④(3)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舊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부칙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60만원+(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③ ⁠(생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서면-2022-법규재산-5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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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순차상속 시 종부세 5년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5557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 부분을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이 둘 이상인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 부분을 각각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때,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상속 #부속토지 상속 #건물 상속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5557  ·  2024. 04.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5557(2024.4.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 부분을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아 2개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이전에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므로, 먼저 상속한 부분이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만 5년 미만일 경우에도, 각각 독립적으로 기준일 현재의 경과 기간에 따라 규정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동 회신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상속부분의 취득(상속) 시점, 5년 경과 여부 확인이 실질적 판단 포인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 동시 보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등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 5년 경과, 지분율, 공시가격 등에 따라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 규정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정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포함
  • 주택법 제2조: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함
사례 Q&A
1.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속토지 또는 건물 부분을 먼저 상속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미경과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 중 일부만 5년이 경과한 경우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분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이미 5년이 지난 부분은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재산-5557)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근거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상속일이 각각 다를 때 5년 경과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요?
답변
각 상속분의 상속개시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따로 계산하여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이 각 상속일 기준 5년 경과 여부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557(2024.4.30.)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59

[제 목]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종부법§8④(3) 적용 여부

[요 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1주택자의 범위】

1. 사실관계

’05.12.

’07.6.

’22.4.

’22.6.1.

-------◎-------------▲--------------◎-------------▲------

A주택의 부속토지만

父로부터 상속

B아파트

취득

A주택의 건물분

母로부터 유증

과세기준일

’05. 12

父로부터 A단독주택(비수도권 소재)의 부속토지 부분만 상속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은 母가 상속받음

’07. 06

B아파트 취득

’22. 4월

母로부터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 유증(상속)

’22. 6. 1.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현재 A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323백만원이며, B아파트는 510백만원

2. 질의내용

2005년 주택의 부속토지를, 2022년 건물부분을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종부법§8④(3)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舊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부칙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60만원+(6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③ ⁠(생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서면-2022-법규재산-5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