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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 미협의 시 인가 취소 가능성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립유치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 실시에 앞서 사립유치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구역 지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이 질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 조항에 해당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해제 및 취소 여부는 사업의 종합적 상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해 지정권자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사립유치원 협의 #도시개발구역 해제 #인가 취소 사유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법 제7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8.7.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지정권자의 재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제2항의 규정 사유가 충족되면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역시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 및 제3호의 명확한 사유에 부합할 때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 등과 미협의한 사안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지정권자가 입법 취지 및 사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단순히 협의 미이행만을 이유로 즉각적인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입법목적과 사실관계 전체를 지정권자가 심사한 뒤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와 해제의제 규정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 및 제3호: 실시계획 인가 취소가 가능한 법정 사유 명시
  • 도시개발법 관련 시행령: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협의의무 등 세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 협의 미이행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가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일부 사유는 해제의제가 가능하지만, 협의 미이행만으로는 즉시 해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가 협의 미이행 때문에 취소될 수 있습니까?
답변
법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실시계획 인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5조의 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인가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사립유치원 미협의는 도시개발 인가 취소의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 미이행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업 상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된다고 합니다.
근거
단순 미협의만으로 인가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지정권자의 포괄적 판단이 필요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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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전 관련기관(사립유치원) 미협의시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과 미협의한 사항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당해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나 도시개발법 제10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의제되며,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는 같은 법 제75조제1호, 제3호에 해당되 는 경우 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여부는 지정권자가 법령의 입법취지 및 사업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