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학교법인의 주차장 조성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2782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학교 근처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이 학교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 지목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규정은 개발부담금이 아닌 학교용지부담금에 적용되며, 학교법인은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주차장 조성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지목변경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782  ·  2013. 08.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82(2013.8.20.)
  • 지목변경 등 개발행위를 통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면제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학교법인은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상 별도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위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개발행위가 있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10호: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주차장 조성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 면제대상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만 해당
  • 학교시설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제2항: 개발사업 주체별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학교법인 미포함
사례 Q&A
1. 학교법인이 조성한 주차장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학교법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10호.
2.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학교법인은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은 감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규정이 개발부담금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면제규정은 개발부담금이 아닌 학교용지부담금에 한정됩니다.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제2조제3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학교법인이 학교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82, 2013. 8.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이 시행자로 개발행위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득하여 학교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학교법인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나.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

【회답】

- 주차장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만든 것이 원인이 되어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중 제10호)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면제하도록 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 ⁠「학교시설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나. 개발사업 시행 주체별로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은 위 근거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토지정책과-27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