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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82, 2013. 8.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이 시행자로 개발행위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득하여 학교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학교법인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나.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
- 주차장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만든 것이 원인이 되어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중 제10호)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면제하도록 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 「학교시설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나. 개발사업 시행 주체별로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은 위 근거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