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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판매장 전시장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485  ·  2013.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자동차 판매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인허가 서류와 실제 이용상황을 통해 주된 목적이 자동차 판매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자동차 #판매장 #전시장 #건축물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85  ·  2013. 10. 0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85 회신(2013.10.01.)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 다만 이 규정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유사시설)에 대한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제 자동차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시판매장은 건축물 대장상 전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인허가 서류와 실제 이용상황을 근거로 주용도를 자동차영업소,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히 전시장이란 표기만으로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라목)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전시장 분류(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과 유사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카목: 자동차영업소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분류
사례 Q&A
1. 자동차 전시장 등록 수입차 판매장도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건축물 대장에 전시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 자동차 판매 목적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용도와 목적이 자동차 판매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2. 전시장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개별 이용목적이 개발부담금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인허가 서류와 실제 이용상황을 통해 주된 목적이 판단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실제 용도와 행위 목적에 따라 주용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된 자동차 영업장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용도가 자동차영업소, 판매시설 등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용도 분류 및 국토교통부 답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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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85, 2013. 10.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주유소 용지에 수입자동차 판매 전시장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의 각 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수리장), 업무시설(사무소)로 혼재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라목(전시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위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라목(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하신 수입자동차 전시판매장은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사업의 인허가 서류, 실제 건축물의 이용상황 파악 등을 통해 주된 목적이 자동차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카목 ⁠(자동차영업소), 제7호 판매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의 주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1. 토지정책과-34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