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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로 승인된 경정훈련원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4699  ·  201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정훈련원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정훈련원이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항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에 의거합니다.
#공항시설 #개발부담금 #경정훈련원 #건축물 용도 #사용승인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99  ·  2013.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99, 2013.11.21.
  • 귀 질의에 대해, 해당 경정훈련원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되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항시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 건축물은 인허가 부서에서도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및 건축법령상 공항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1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목: 제8호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용도에서 제외
사례 Q&A
1. 공항시설로 승인된 경정훈련원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항시설로 승인된 경정훈련원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목에 따라 공항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 종류는?
답변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목 제8호 운수시설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공항 내에 설치된 건축물의 개발부담금 적용 여부 기준은?
답변
건축물의 용도가 공항시설로 인정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공항시설은 부과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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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항내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경정훈련원이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99,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체육진흥공단과 □□공항공사가 공항공사 소유 토지에서 경정훈련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실시인가를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항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사업(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해놓았으며 ⁠“다”목에 ⁠“제8호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귀 질의하신 경정훈련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되었으며 공항시설에 대한 인허가 부서인 ◆◆항공청에서도 해당 건축물은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1. 토지정책과-4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