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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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99,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체육진흥공단과 □□공항공사가 공항공사 소유 토지에서 경정훈련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실시인가를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항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사업(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해놓았으며 “다”목에 “제8호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귀 질의하신 경정훈련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되었으며 공항시설에 대한 인허가 부서인 ◆◆항공청에서도 해당 건축물은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