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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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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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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87호, 2013. 12. 1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경우 위 조문에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 양도소득세액은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ㆍ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