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개발사업 중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 범위

토지정책과-5287호  ·  201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시행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납부한 금액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과된 본세 전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개발사업 시행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본세 전체(가산세 및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해당하는 금액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토지소유주 변경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287호  ·  2013. 12. 1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87호(2013.12.13.) 회신에 따른 회답임
  • 개발사업 중 토지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부과된 본세 전체(가산세 및 연체이자 제외)가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부터 토지 양도시점까지에 해당하는 확정·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만 개발비용 계상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 연체이자 등은 개발비용 대상이 아님을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 항목 규정
  • 세법상 양도소득세 본세는 가산세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개발사업 중 토지 소유자 변경 시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는?
답변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만 개발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부과된 본세 전체(가산세·연체이자 제외)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2. 가산세·연체이자도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산세와 연체이자는 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오직 본세만 개발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실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개발비용 인정이 되나요?
답변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부과된 본세라면 개발비용에 포함 가능합니다.
근거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부과된 본세가 기준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준공전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납부된 양도소득세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과된 양도소득세 전체가 인정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87호, 2013. 12. 1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경우 위 조문에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 양도소득세액은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ㆍ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13. 토지정책과-5287호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