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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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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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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3, 2013. 6.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국유지)에 대한 직접 현금매매가 불가능하여 국가기관과 사업부지와 대체토지에 대한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취득가액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