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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으로 국유지 취득 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인정

토지정책과-1583  ·  2013.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과의 토지교환계약으로 국유지를 취득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매입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과 토지교환계약을 통해 국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가액 산정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교환 #국유지 취득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개발이익환수법 #국가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83  ·  2013. 06.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3(2013.6.10.) 회신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환계약을 통한 사업부지 취득 시에도 동 조문의 취득가액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현금매매가 불가능한 국유지라도 토지교환을 통해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동등하게 평가됨을 의미합니다.
  • 관련 근거는 개발이익환수법령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토지취득 방식의 현실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해석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국가·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특례 적용
  • 동법령 부속 시행령 관련 조항: 취득방법에 매매, 교환 등 사실상 유상취득 포함 해석
사례 Q&A
1. 토지교환으로 국유지 취득 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국가기관과의 교환계약으로 국유지를 취득해도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해석에 따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도 매입 행위로 인정됩니다.
2. 국가기관과 토지교환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입가 적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토지교환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법령상 매입가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환계약을 통한 취득도 매입 취득과 동등하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매매가 불가한 국유지도 토지교환으로 취득하면 개발부담금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현금매매가 불가해도 토지교환으로 취득 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교환계약에 의한 취득도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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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토지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83, 2013. 6.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국유지)에 대한 직접 현금매매가 불가능하여 국가기관과 사업부지와 대체토지에 대한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취득가액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6. 10. 토지정책과-1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