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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한약봉투 수출·페이팔 대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법령해석과-2219]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의원이 소포우편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수출하고 페이팔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의원업자가 해외 고객에게 다이어트 한약 등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하고, 대가를 페이팔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수출증빙을 첨부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 신분정보 확인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의원 #현금영수증 #해외수출 #페이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포우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법령해석과-2219]  ·  2021.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2021.6.2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해외 고객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고, 현금성 결제수단(페이팔 포함)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증빙(소포수령증 등) 제출과는 별개로, 현금영수증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역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집행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업종 및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발급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한의원 포함)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예외사유 및 무기명 발급 허용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3-121의3-1: 소비자 신분인식수단 미확인 시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국물품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한의원이 해외에 다이어트 한약을 소포우편 수출 후 페이팔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한의원이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 수출 후 페이팔 등 현금성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한의원 운영 사업자는 해외현금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2. 해외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비자 신분확인이 불가하다면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3-121의3-1에서 소비자 신원 미확인 시 자진 발행(국세청장 지정번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수출 거래에 세금계산서·수출증빙을 제출했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출증빙 제출과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도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에 따라 수출과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존속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〇〇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품은 외국으로 직접 배송하고, 그 대가는 페이팔*을 통해 송금받을 예정임(이하 ⁠‘쟁점거래’)

   * 미국의 간편 결재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계해주는 일종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다른 국가, 다른 통화로도 거래/결재가 가능하며 해외계좌로 쉽게 송금할 수 있음

   -다만, 쟁점거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법§21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2. 질의내용

 ○ 외국으로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1-0-1【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3-121의3-1【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세청고시 제2021-9호(2021.5.14.)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법령해석과-2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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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한약봉투 수출·페이팔 대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법령해석과-2219]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의원이 소포우편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수출하고 페이팔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의원업자가 해외 고객에게 다이어트 한약 등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하고, 대가를 페이팔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수출증빙을 첨부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 신분정보 확인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의원 #현금영수증 #해외수출 #페이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법령해석과-2219]  ·  2021.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2021.6.2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해외 고객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고, 현금성 결제수단(페이팔 포함)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증빙(소포수령증 등) 제출과는 별개로, 현금영수증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역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집행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업종 및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발급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한의원 포함)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예외사유 및 무기명 발급 허용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3-121의3-1: 소비자 신분인식수단 미확인 시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국물품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한의원이 해외에 다이어트 한약을 소포우편 수출 후 페이팔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한의원이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 수출 후 페이팔 등 현금성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한의원 운영 사업자는 해외현금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2. 해외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비자 신분확인이 불가하다면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3-121의3-1에서 소비자 신원 미확인 시 자진 발행(국세청장 지정번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수출 거래에 세금계산서·수출증빙을 제출했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출증빙 제출과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도 별도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에 따라 수출과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존속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〇〇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로,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품은 외국으로 직접 배송하고, 그 대가는 페이팔*을 통해 송금받을 예정임(이하 ⁠‘쟁점거래’)

   * 미국의 간편 결재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계해주는 일종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다른 국가, 다른 통화로도 거래/결재가 가능하며 해외계좌로 쉽게 송금할 수 있음

   -다만, 쟁점거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법§21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2. 질의내용

 ○ 외국으로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1-0-1【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3-121의3-1【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세청고시 제2021-9호(2021.5.14.)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법령해석과-2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