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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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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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법」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소관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심의절차에 따라 교통ㅇ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 획단계에 해당하나 도시개발법에서 구체적인 심의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