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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 실시계획 병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추진하는 절차이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법 #병행추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2013.9.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심의절차에 따라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이후에 진행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단계에서, 도시개발법은 심의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립니다.
  • 따라서 두 절차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법령상의 절차 및 영향평가 협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에 추진함
  •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신청 관련 구체적인 심의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구체적 심의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병행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병행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교통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추진됩니다.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라 심의는 영향평가 협의 후에 진행됩니다.
3. 도시개발법상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유의사항은?
답변
심의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절차별 법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상 정해진 각종 요건을 달리 위반하지 않는 한 병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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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법에 의한 심의 병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법」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소관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심의절차에 따라 교통ㅇ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 획단계에 해당하나 도시개발법에서 구체적인 심의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도시재생과-1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