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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지적분할·공유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남매 합산 여부

국토교통부 2013. 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개발사업에서 지적분할 후 각자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공유형식으로 등기한 경우,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인 남매(甲, 乙) 간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면적 합산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토지 개발사업에서 지적분할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형태(단독·공유)와 무관하게 인·허가받은 면적이 개발이익환수법령의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회피를 위한 분할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보지만 형제자매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지적분할 #공유등기 #면적 합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6.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3. 6. 19.
  • 토지 개발사업에서 지적분할이나 소유권 형태(단독·공유)에 상관없이, 인·허가받은 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기준 면적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필지들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연접사업).
  • 사업시행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고 면적을 합산하지만, 형제자매(남매)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즉,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고, 각기 소유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도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그 면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규모와 기준면적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제도 및 부과대상 요건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인접·연접한 사업의 면적 합산 기준 규정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동일인으로 보고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
  • 형제자매는 동일인에 준하는 합산 대상에서 명시적 제외
사례 Q&A
1. 지적분할 후 여러 명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답변
지적분할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형태에 상관 없이 인허가받은 면적이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인허가 면적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2. 남매가 각자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서 연접 개발사업을 하면 면적 합산이 되나요?
답변
형제자매(남매)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배우자·직계존비속만 동일인으로 합산하고,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누구라고 주로 보는지?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가 시행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은 같은 개발사업에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면 소유형식에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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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6.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답】

ㅇ 甲과 乙이 특정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은 시행주체(同業者)가 되어 인허가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토지의 지적 분할이나 등기부 상 소유권(단독소유, 공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사업 인ㆍ허가 면적 받은 면적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ㅇ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악의)으로 해당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하로 분할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연접사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甲과 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형제자매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6. 19. 국토교통부 2013. 6.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