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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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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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국토교통부, 2013. 6.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1.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지를 지적분할하여 甲 과 乙 명의로 등기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지적분할은 하지 않고 한 필지의 토지를 甲과 乙의 명의로 공유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남매지간이었을 경우 동인일으로 보아 면적합산 대상이 되는 지 여부
ㅇ 甲과 乙이 특정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은 시행주체(同業者)가 되어 인허가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토지의 지적 분할이나 등기부 상 소유권(단독소유, 공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사업 인ㆍ허가 면적 받은 면적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ㅇ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악의)으로 해당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하로 분할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연접사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甲과 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형제자매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