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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지원 중단 시 경영상 해고 요건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6489  ·  2013.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기관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기관의 사업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해 사업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 충족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상 해고 #예산지원 중단 #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학교보안관 #사업 예산 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489  ·  2013. 11. 0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9(2013.11.1) 회신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사업 변경이나 폐지로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무기구를 축소하게 되어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해고 요건 및 절차(예고, 정리해고 요건, 노조 등과의 협의 등)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등 구체적 절차 및 통지 의무 규정)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팀-4709, 2006.09.05.): 정부정책 변화 등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인원감축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사례 Q&A
1. 예산 지원이 중단된 경우 경영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해석에서 사업 예산 지원이 끊길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영상 해고 시 어떤 추가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해고의 요건 충족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련 법령의 모든 해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필요한 절차 이행 없이 해고 정당성 불인정 방침이 강조되었습니다.
3. 행정기관 사업 변경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정부정책 변화, 예산지원 중단 등 불가피한 사업 축소 상황에서도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무기구 축소, 인원감축 등 각종 행정적 사유가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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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해고 요건(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ㆍ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ㆍ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화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하고 있음(근로기준팀-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01. 근로개선정책과-6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