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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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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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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당해 단체에 해당되는 지, 거래 용역이 당해 단체의 주된 학술․기술의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 거래 대금이 실비에 해당되는 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병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위한 병원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발주하였음
- 입찰건명 : △△병원 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
- 개찰일시 : 2015. 6. 10.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39,000,000원(부가세 포함)
○그 결과, 거래당사자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병원 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6-부가-2650[부가가치세과-0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