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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서면-2016-부가-2650[부가가치세과-0619]  ·  2016.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술연구단체가 병원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면세 적용 여부는 단체의 성격, 연구와의 직접적 연관성, 거래의 실비성 여부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술연구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 #실비공급 #산학협력단 #병원 연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50[부가가치세과-0619]  ·  2016. 03. 28.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0[부가가치세과-0619](2016.03.28) 회신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 용역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거래 상대방이 해당 학술·기술 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② 공급 용역이 단체의 주된 학술·기술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③ 공급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사례 Q&A
1.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병원에 제공하면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연구용역이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병원 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단체의 학술·기술 연구 목적실비성·직접 관련성이 입증되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학술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된 연구와 발표 목적연구 관련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한해서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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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당해 단체에 해당되는 지, 거래 용역이 당해 단체의 주된 학술․기술의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 거래 대금이 실비에 해당되는 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병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위한 병원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발주하였음

  - 입찰건명 : △△병원 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

  - 개찰일시 : 2015. 6. 10.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39,000,000원(부가세 포함)

○그 결과, 거래당사자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병원 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6-부가-2650[부가가치세과-0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