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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6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사업주에게 필수적인 책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성립 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요구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보호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6  ·  2023. 03.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서면 작성 및 교부와 근로조건 명시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 시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
사례 Q&A
1. 근로조건 미명시 시 사업주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근로조건 미명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에 따른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근로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벌칙 조항은 과태료를 비롯해 위반 정도에 따른 추가 제재 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과태료 및 기타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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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6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사업주에게 필수적인 책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성립 시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요구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6  ·  2023. 03.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서면 작성 및 교부와 근로조건 명시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 시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
사례 Q&A
1. 근로조건 미명시 시 사업주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근로조건 미명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에 따른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근로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벌칙 조항은 과태료를 비롯해 위반 정도에 따른 추가 제재 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과태료 및 기타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