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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기간제근로자의 연구업무 직접 관여 여부 판정

고용차별개선과-1947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국어원 산하 학예보조원 또는 교육보조원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국어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행정·전산·사무 지원과 같은 업무만 담당 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국어원 #기간제근로자 #연구업무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학예보조원 #교육보조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47  ·  2013. 10.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7(2013.10.8)
  • 귀 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설립근거와 주된 목적, 연혁 등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번역·연구자료 수집·정리 등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단순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업무만을 담당할 경우 ‘연구업무 직접 관여’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방형 사전 전문용어 자료 정비’, ‘표현·표기 전담 감수’, ‘한국어 기초사전 등 내용 및 자료 정비’, ‘분야별 전문용어 자료 정비’ 등은 전문적 지식 기반의 조사로, 연구지원 해당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 ‘해외통신원 관리, 온라인소식지 편집, 새국어생활 편집, 시스템 자료 등록·정비, 발간물 가공 및 웹 등록, 대량 메일발송 등’은 행정·사무지원성 업무로, 연구업무 직접 관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연구와 관련된 전문지식 바탕의 지원업무인지 여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국공립연구기관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 구체적 예외 사유 규정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36조: 국립국어원의 설립 목적 및 연구기관 지위 명시,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근거
사례 Q&A
1. 국립국어원 기간제 학예보조원이 2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업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실험, 조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한해 예외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함.
2. 단순 행정·전산업무 담당자는 연구업무 지원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 전산, 사무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전문지식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사무지원의 경우 예외 적용 불가라 밝힘.
3.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개별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맞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 혼합 시 주된 업무가 연구분야 전문지식 기반 조사·지원일 때 예외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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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 10.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원의 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 공공언어지원단,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 진흥과에서 학예보조 또는 교육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 가목에는 국공립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음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국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84년 ⁠‘국어연구소’로 설립되어 ’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고, ’04년 어문 정책 종합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이른 귀 기관의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연구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구가 주된 목적의 하나이므로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 원의 학예보조원 또는 교육보조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학예 또는 교육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개방형 사전 전문용어 자료 정비”, ⁠“표현, 표기 전담 감수”, ⁠“한국어 기초사전 등의 내용 및 자료 정비”, ⁠“분야별 전문용어 자료 정비” 등은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 등 업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한편, ⁠“해외통신원 관리, 온라인소식지 편집“, ⁠“새국어생활 편집”, ⁠“개방형 시스템 등록 대상 자료 통합, 정비, 등록”, ⁠“감수단 모집 운영”, ⁠“언어정보 나눔터 운영 및 경진대회 지원”, ⁠“국어원 발간물 가공 및 웹 등록”, ⁠“대량 메일 발송” 등의 업무는 연구와 무관한 사업 추진에 관련되거나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업무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러한 업무가 전문지식의 활용 없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 특정인이 여러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와 관련된 참고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연구자료의 수집ㆍ정리 등과 같이 적어도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08. 고용차별개선과-19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