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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후 지가 산정 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국토교통부 2013.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과 면적이 확정된 경우, 종료시점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면적이 확정된 경우,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과거 지번 위치와 경계선은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 및 노트로 추적해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토지개발 #종료시점 지가 #토지대장 폐쇄 #지번 확정 #공시지가 #표준지 비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7.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3. 7. 10., 법령유권해석
  • 토지개발사업 준공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 산정에 따라 새 지적이 확정된 경우, 토지의 면적과 지번은 관련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산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과거 지번 위치 및 경계선이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서 상 브럭과 노트별로 위치를 추적한 후, 해당 브럭과 노트의 토지 이용상황과 유사한 주변 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하면 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이는 개발사업 이후 임시지번 부여와 지번·면적 변동이 수반되더라도, 종료시점 기준의 구획별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토지개발사업 준공 시 토지대장의 폐쇄와 새 지번, 지적사항 확정 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토지 이동 시 지적 정리 세부 방식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새 지적 확정 시 처리 방법
  • 개발이 완료된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정
사례 Q&A
1. 토지대장이 폐쇄된 후 개발사업 종료시점 지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롭게 정해진 브럭과 노트의 토지 이용상황과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합니다.
2. 개발사업 후 새로 부여된 지번과 면적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새로운 지번과 면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근거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토지 이동, 지번 부여, 면적 산정 및 지적 정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종전 지번 경계가 달라진 경우 지가는 어느 기준으로 비교합니까?
답변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별로 종전 경계를 추적하여 유사 표준지와 비교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과거 위치를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노트로 추적한 후 인근의 비슷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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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이 형성된 경우

 ⁠[국토교통부, 2013. 7.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 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 적을 산정하여 지적을 확정함에 따라 준공당시의 지번, 면적, 지목 등과 상 이할 경우 종료시점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회답】

-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 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한 경우에 토지의 면적, 지번의 결정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하면 되고, -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형량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폐쇄되고 그 대신 당해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이 용계획서 따른 구획(브럭, 노트)별로 임시지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는 종전 지번의 위치와 경계 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를 추적한 후 그 브럭과 노트 의 토지 이용상황과 비슷한 인근 주변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표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례연구)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7. 10. 국토교통부 2013. 7.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