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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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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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3. 7.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 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 적을 산정하여 지적을 확정함에 따라 준공당시의 지번, 면적, 지목 등과 상 이할 경우 종료시점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 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한 경우에 토지의 면적, 지번의 결정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하면 되고, -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형량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폐쇄되고 그 대신 당해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이 용계획서 따른 구획(브럭, 노트)별로 임시지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는 종전 지번의 위치와 경계 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를 추적한 후 그 브럭과 노트 의 토지 이용상황과 비슷한 인근 주변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표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