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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시 매수자 양도소득세 부담의 세액 계산

서면-2023-법규재산-2048[법규과-3288]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부담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재계산 방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에 부담한 세금을 1회만 더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과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 근거하여, 매수·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필요경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아파트 #실거래가 #양도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048[법규과-3288]  ·  2023. 12. 27.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048(2023.12.27.) 회신에 따름.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반복적으로 세액을 재계산하거나 매수자가 부담한 세액 전부를 계속적으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1회에 한해 산정된 세액만을 양도가액에 더해야 합니다.
  • 근거로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2023.12.27.)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가 제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매수자는 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양도소득세 등 세액을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관련 기본통칙 및 실거래 약정 구조상 증여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및 실지거래가액 정의. 양수·양도자 사이 실제 거래 가액이 실거래가로 산정됨.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의 산정 방식.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시 양도대금 산정.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약정해도 양도소득세액은 양도대금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매입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원칙. 매도자는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매수자는 매입원가로 필요경비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증여 및 증여세 과세대상 정의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답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부담 세액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재산-204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분양권 양도에서 매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매수자가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에 따라 매수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매수자 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사례는 실거래 약정 및 기본통칙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본통칙을 토대로 실제 거래에 기초할 경우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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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
[질의내용]
◆(질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발생함

양도차익

기본공제

중과세율

20,000,000원

2,500,000원

44%*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40%), 지방소득세(4%) 포함

   (1안)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 11,088,000원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2,500,000원) × 44% = 11,088,000원

   (2안) 계속적으로 재계산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44% = x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2,500,000원) × 44% = 13,750,000원

2. 질의내용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각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서면-2023-법규재산-2048[법규과-3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