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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은품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2023-원천-1351  ·  2023.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상품 가입유치 시 인플루언서 또는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신 요금제 등 상품 비교 사이트 운영자가 인플루언서 또는 이용자에게 링크를 부여해 새로운 고객 유치 시 지급하는 사은품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에 따르며,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은품 #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351  ·  2023. 11. 03.

  • 국세청 서면-2023-원천-1351(2023.11.03) 회신 기준입니다.
  •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인플루언서·기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제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사업성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상품권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2013.07.19.)」, 「서면법규과-406(2013.04.09.)」 등 예규에서도 통신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중개나 알선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반복하여 안내하였으니, 실무 적용시 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근로·사업 등 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소득 중 사례금 등을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이 있는 사업 성질의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재산권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기준, 기타소득 및 사례금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등 기타소득 항목에 관한 규정
  • 소득세과 유권해석(2009.03.06.): 일시·우발적 행위는 기타소득, 계속성·반복성 있으면 사업소득 해당
사례 Q&A
1. 통신상품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된 사은품은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된 사은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1351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거 가입 조건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인플루언서나 기존 이용자가 추천 링크를 통해 받은 사은품의 소득구분 기준은?
답변
인플루언서 또는 기존 이용자가 받은 사은품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406 등 예규 및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하여 소득구분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통신상품 알선 및 가입유치 활동의 소득세 과세 관련 주요 실무 포인트는?
답변
사례금·알선수수료가 사업 성격을 띠는지,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및 국세청 예규에 따라 사실관계별 판단이 중요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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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여러 회사의 통신 상품(핸드폰, 인터넷 요금제)을 모아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

  -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회사 별로 비교해보고 일부 요금제의 경우 통신사가 아닌 질의인을 통해서 직접 개통 가능함

○질의인은 홍보 방법 중 하나로 유명 인플루언서 또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별 링크를 부여하고 그 링크를 통해 새로운 고객이 직접 개통하는 경우

  - 링크 보유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상품권 등 일정 금액의 사은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지급받는 사은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예규 및 판례

○ 소득세과-914, 2009.03.06.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3. 서면-2023-원천-1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