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사업인가전 관계기관에 의해서 주유소 운영부지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누출검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처리한 토양정화공사비용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순공 사비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 액을 개발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주유소 폐지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의무화 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불가 결한 공사비 항목으로 판단되므로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는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