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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오염토 치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 부지 정화 시 소요된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양정화공사비와 오염토 치환공사비가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공사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염토 치환 #토양정화공사비 #개발비용 #개발이익환수 #시행령 제12조 #토양환경보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1. 21.

  • 회신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13-11-21
  • 귀하의 질의에 대해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공사비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주유소 부지 오염토 정화 등은 법적으로 이행을 요구받은 필수 공사에 해당되므로 개발비용 산정 시 포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즉, 귀 질의의 토양정화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 등 합계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 토양환경보전법: 주유소 폐지 등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의무화함
사례 Q&A
1. 오염토 치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염토 치환공사비는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11-21 회신은 필수불가결한 공사비 항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유소 폐지로 인한 토양정화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유소 폐지 등으로 인한 토양정화공사비 역시 개발비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근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가 의무화되어 있어 개발비용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개발비용 산정 시 어떤 공사비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서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비, 노무비, 재료비 등을 개발비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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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오염토 치환공사비

 ⁠[국토교통부,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사업인가전 관계기관에 의해서 주유소 운영부지에 대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누출검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받아 처리한 토양정화공사비용 및 오염토 치환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순공 사비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 액을 개발비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주유소 폐지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의무화 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불가 결한 공사비 항목으로 판단되므로 토양정화공사비 및 오염토치환공사비는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1. 국토교통부 2013.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