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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공제 주체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1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실시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사업을 위해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진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임차인이 실제로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개발비용 명세서, 세금계산서, 임차사실 입증자료 등 소명이 필요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토지임차 #토지소유자 #임차인 #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0. 19.

  • 국토교통부 2013. 10. 19. 회신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임차 개발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임.
  •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임차인에게서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회신함.
  • 세금계산서 명의가 토지소유자와 달라도, 임차사실 입증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임차인 개발비용도 토지소유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관할관청에 임차관계와 비용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적임.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발비용 산정 절차와 필요자료에 대한 사항
  •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사례 Q&A
1. 임차인이 부담한 개발비용도 토지소유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실제로 개발에 지출한 비용도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차관계 입증자료와 개발비용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공제 시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라도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라도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임차사실 입증 및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3.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의 개발비용 공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변
개발비용 명세서, 세금계산서, 임차관계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할관청에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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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공제 주체

 ⁠[국토교통부, 2013. 10.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호.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토지주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토지사용승인(또는 지상권 제공)하고 타인이 개발사업을 진행함(준공후 건물등에 대하여는 타인이 소유)에 따라 개발에 따른 제 비용 을 그 타인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 토지주가 그 타인이 개발에 지출한 금액 에 대하여 개발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차인에게 해당 개발사업에 소요 된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 서의 명의가 토지소유자와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토지소유주와 토지 임차 인간의 임차사실 관계 입증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소명을 할 경우 임차인의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주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19. 국토교통부 2013. 10.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