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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2013. 12. 24.]
현황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추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물(사찰)의 개축에 대한 행위허가를 이미 득한 상황이고 이러한 공사를 위하여 임시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라 건축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 「자연공원법」 상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 관련 별표1의 2에 따라 교통시설로서 2차로 이하 목
12m의 도로를 허용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진행상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 ㆍ 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사찰) 개축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는 공원시설로 볼 수 없기에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12. 24.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