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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사찰 개축을 위한 임시도로 설치 허가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한 사찰의 개축 공사를 위하여 임시도로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공원법상 사찰의 개축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는 공원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축 목적으로 임시도로 설치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사찰 개축 #임시도로 #공원시설 #자연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  2013. 12. 24.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2AA-1312-275339, 2013.12.24.)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공원시설은 자연공원 보전·관리 또는 이용 목적의 시설만을 의미합니다.
  • 사찰 개축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는 공원시설로 보기 어렵기에,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연공원 내에서 개축 공사 목적의 임시도로는 별도의 공원시설 설치 또는 계획 변경 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임시도로 설치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공원시설은 자연공원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을 위해 공원계획 등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
  • 자연공원법 제15조: 공원시설 설치 시 공원계획 변경 절차 준수 필요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1의2: 공원 내 허용 교통시설 요건 및 제한 명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도로 허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자연공원 사찰 개축 공사 위한 임시도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시도로는 공원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 따라 임시도로는 허용 행위가 아닙니다.
2. 자연공원법에서 사찰 개축 시 임시도로를 허용하나요?
답변
공사 목적의 임시도로는 공원계획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상 임시도로가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규정한 회신이 있습니다.
3.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교통시설 허가 요건은?
답변
공원계획에 따른 2차로 이하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특정 목적(사찰 개축 공사) 임시도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1의2 및 공원시설 해당 여부 판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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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공원 내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 설치를 위한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2013. 12. 24.]

【질의요지】

현황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추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물(사찰)의 개축에 대한 행위허가를 이미 득한 상황이고 이러한 공사를 위하여 임시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라 건축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 「자연공원법」 상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 관련 별표1의 2에 따라 교통시설로서 2차로 이하 목
12m의 도로를 허용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진행상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 ㆍ 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사찰) 개축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는 공원시설로 볼 수 없기에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12. 24. 국민신문고 (2AA-1312-275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