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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 국립공원 중복지정 토지 규제 및 허가 적용법

자연자원과-519  ·  201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국립공원이 중복 지정된 경우, 어느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국립공원이 중복 지정된 토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모두 적용되며, 각기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국립공원 #중복지정 #허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연자원과-519  ·  2013. 02. 07.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519(2013.2.7.) 회신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이 중복된 경우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은 별개의 법률로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법률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중복 지정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양쪽 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결론은 대법원 1998.3.27. 선고 96누19772 판결의 ‘각기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배타적 적용이 아닌 이상 각각 허가 필요’라는 법리를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7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도시지역에 한해 적용 배제, 나머지 규정은 계속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1.1. 신설):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한 도시계획·국토이용 관련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의 구역 및 허가 등 별도 규정
  • 대법원 1998.3.27. 선고 96누19772 판결: 각각 법률이 목적·요건을 달리하면 중복적용 가능, 양쪽 허가 모두 필요
사례 Q&A
1. 도시공원과 국립공원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공원과 국립공원으로 중복 지정된 토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8.3.27. 선고 96누19772 판결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서 양쪽 법률 모두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되는 토지에서 한 쪽 허가만 받으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법률의 허가 요건이 다르므로 양쪽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적용되고,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도시공원 및 국립공원 허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도시지역에 한해 적용이 배제될 뿐, 나머지 규정은 계속 적용되고 두 공원 법률은 별도로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서 도시지역에 한해 일부 예외, 대법원 판례에 따른 중복적용 필요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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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 국립공원 중복지정된 토지에 대한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519, 2013. 2. 7.]

【질의요지】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립공원의 경우「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중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상기 법률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2003. 1. 1.)되면서 같은 법 제76
조 제1항(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한한다)만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자연공원법」 제70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종전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별개의 법률임.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자연공원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만일 도시자연 공원구역과 국립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2. 07. 자연자원과-5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