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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자원과-519, 2013. 2. 7.]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립공원의 경우「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중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상기 법률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2003. 1. 1.)되면서 같은 법 제76
조 제1항(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한한다)만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자연공원법」 제70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종전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별개의 법률임.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자연공원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만일 도시자연 공원구역과 국립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