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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상속·신규·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법령해석재산-2935]  ·  2019.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두 채,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신규주택 #거주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법령해석재산-2935]  ·  2019. 11. 0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법령해석재산-2935](2019.11.07) 회신에 따르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2채),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모두 보유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으나, 상속주택과 신규주택이 추가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주택 보유 시에도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상속주택 외의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혼재한 경우 일반주택(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거주주택(B)은 신규주택(D)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나,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주택 추가 보유로 인해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다주택 보유상황에서 각각의 특례 조항을 독립적·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복수의 특례 대상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등 기본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특수상황에서의 비과세 특례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간주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특례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신규주택·상속주택 동시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는?
답변
장기임대주택 2채 및 상속주택,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2항 적용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 거주주택 모두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가 있을까?
답변
여러 특례 대상 주택을 동시 보유할 경우 각 특례 조항 모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복수의 특례 대상 주택이 혼재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각 특례 적용 요건 미충족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특례대상 주택이 2개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례대상 주택(장기임대, 상속, 신규, 거주주택 등)이 2개 이상 혼재하면 차례로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특례별 중복 적용은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별 중복적용 불가 원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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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 2채(A,C)와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D)을 취득하고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E)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6. 경기도 00시 A주택 취득

 ○ 2015.1. 경기도 **시 B주택 취득

 ○ 2017.4. 경기도 @@시 C주택 취득

* A주택은 2014.10.27., C주택은 2017.4.2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하고 세무서는 2014.10.2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함

 ○ 2018.6. 인천광역시 &&구 D주택 취득

 ○ 2018.12.28. 울산광역시 ##군 E주택 상속 취득

 ○ 2019.6. B주택 양도계약 체결(양도가액 595백만원, 잔금 2019.11.29.)

  * 동일세대 다른주택 소유하지 않으며 그 외 특례대상 요건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2채(A,C), 거주주택(B), 신규주택(D), 상속주택(E) 5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B)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0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법령해석재산-29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