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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임대 시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산입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 수 산정 및 간주임대료 계산 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수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따르는 한편,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의 산식을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부수토지 #임대사업 #보증금 #간주임대료 #주택수 판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  ·  2021. 12.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2021-12-17) 회신에 따르면 답변합니다.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기준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했을 때에는 지정 공식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만 임대 시에도 주택임대사업 주택 수 산정에 포함 여부는 법령에 따른 판정 기준에 따르되, 간주임대료 계산은 별도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주택 임대 시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관련 주택 수 산정): 주택 수 계산 기준다가구주택·공동소유주택 산정 방식 구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주택부수토지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식 분리, 주택과 함께 임대 시와 별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입 공식 명시
사례 Q&A
1.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했을 때 주택 수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더라도 주택 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주택 수 계산은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기준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법령과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유한 주택의 일부분만(예: 토지지분)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방식은?
답변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되며, 법령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계산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을 보유 및 임대하고 있음

    · A : 아파트, 전세임대 中

    · B : 다가구주택(12개호실, 구분등기되지 않음), 전세/반전세/월세 등 임대 中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C : 상가주택 中 토지지분(1/12)만 소유, 임대수입 없음

2. 질의내용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⑤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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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임대 시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산입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 수 산정 및 간주임대료 계산 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수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따르는 한편,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의 산식을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부수토지 #임대사업 #보증금 #간주임대료 #주택수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  ·  2021. 12.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2021-12-17) 회신에 따르면 답변합니다.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기준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했을 때에는 지정 공식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만 임대 시에도 주택임대사업 주택 수 산정에 포함 여부는 법령에 따른 판정 기준에 따르되, 간주임대료 계산은 별도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주택 임대 시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관련 주택 수 산정): 주택 수 계산 기준다가구주택·공동소유주택 산정 방식 구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주택부수토지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식 분리, 주택과 함께 임대 시와 별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입 공식 명시
사례 Q&A
1.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했을 때 주택 수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더라도 주택 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주택 수 계산은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기준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법령과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유한 주택의 일부분만(예: 토지지분) 보유 시 주택 수 산정 방식은?
답변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되며, 법령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계산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을 보유 및 임대하고 있음

    · A : 아파트, 전세임대 中

    · B : 다가구주택(12개호실, 구분등기되지 않음), 전세/반전세/월세 등 임대 中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C : 상가주택 中 토지지분(1/12)만 소유, 임대수입 없음

2. 질의내용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⑤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법령해석과-4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