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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 기간제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  ·  2013.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전담인력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 보완 및 청소년 성장 지원이 주 목적이어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고용노동부 #정부복지정책 #실업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0  ·  2013. 01. 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2013.1.7.) 회신에 따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공교육 보완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공공행정서비스로 지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위 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전담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유지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일자리 제공 시 예외 적용
사례 Q&A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은 기간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 전환되나요?
답변
네, 이 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외 사유가 없으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 답변에 명시적으로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자리 제공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경우가 예외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기타 법령에 따른 공적 일자리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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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 2013. 1.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가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시설을 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전국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문화예술,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 이는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을 통한 공교육 보완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7. 고용차별개선과-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