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조세감면 기산일 판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2013.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해당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빠른 기간의 개시일로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조세감면 #감면소득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2013. 11. 0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3.11.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쪽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121조의4 제3항의 규정해석에 근거합니다.
  • 관련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5.2.11.)도 동일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5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회계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해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증자분에 대한 감면 시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3항: 증자분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로 간주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조세감면 시작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연도 중 빠른 사업연도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증자 후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없으면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이 증자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연도부터 감면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증자분 조세감면 관련 변경등기일의 의미는?
답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되며 이 날짜가 감면 기산일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5.2.11.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8년 10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98년 및 ’01년에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납입하고 각각 감면결정을 받음

   - ’98년 1차 자본금 380억 납입 : △△공장, 고도기술감면 승인(’99)

   - ’01년 2차 자본금 235억 증자 : ◎◎공장, 고도기술감면 승인(’01)

  ○ 질의법인은 ’01년 10월 유상증자 후 ’02년 6월 ◎◎공장 건물을 완공하고 ’02년 9월부터 생산을 개시

 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조세감면 기산일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