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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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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655, 2004.12.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귀 업체가 농업용기자재를 판매한 것인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현행 제32조제1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농업용기자재 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나.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판매하였고, 이와 별도로 동일인과 하우스 시설계약을 맺어 하우스 시공을 진행하였음
나. 본인은 건설을 영위하나, 건설자재 판매를 위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농업용기자재 환급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2.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