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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다년제 계약 연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연(연) 연구인력에게 도입된 다년제 계약제도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연(연) 연구인력에게 적용하는 다년제 계약제도는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상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침내용 변화도 주시해야 합니다.
#출연연 #연구원 #다년제 계약 #무기계약직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나, 해당 지침에 따라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관련 부처 협의 진행 및 지침 내용 변경 시 이 변경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고용노동부):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및 무기계약 전환 제외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연구인력 등 일부 예외 업종·직군 적용 명시
사례 Q&A
1. 출연(연) 연구원 다년제 계약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인가요?
답변
출연(연) 연구원에게 적용된 다년제 계약제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부문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다년제 계약제도 적용 시 상시지속적 업무이면 반드시 무기계약직 전환인가요?
답변
상시지속적 업무이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상 예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3. 출연(연)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은 언제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관계부처 협의와 지침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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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 노동부 점검 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 할 여지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회답】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침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동 지침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점검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임
- 다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바,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으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지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2. 고용차별개선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