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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요건과 사업 예산지원 중단 시 해석

근로개선정책과-6489  ·  2013.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기관의 정책변경 등으로 사업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사무기구 축소와 이에 따른 사업예산지원 중단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단,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경영상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예산지원중단 #행정기관 정책변경 #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489  ·  2013. 11. 01.

  • 회신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1.)
  • 관계법령 개정 또는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 예산지원을 중단해 사업추진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근로기준팀-4709(2006.9.5.)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기구 축소 등 불가피한 인원감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절차(사전 통지,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를 모두 준수해야 함.
  • 따라서, 행정기관의 지원 중단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해고 정당성 판단은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당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해고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경영상 해고 요건의 구체적 절차 및 요건 규정
  • 고용노동부 예규 및 유권해석(근로기준팀-4709, 2006.9.5.):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인원감축 사례 명시
사례 Q&A
1. 사업예산 지원이 중단된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답변
사업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정책 변경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불가피한 인원감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 정책 변경으로 해고할 때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답변
‘긴박한 경영상 필요’만으로 자동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개정 등 정책 변화가 사업 인력 감축 사유가 될 수 있나?
답변
관계법령 개정이나 정부정책 변화 등은 불가피한 인원감축,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이전 유권해석(근로기준팀-4709) 및 본 회신에서 정부정책 변화에 수반된 사업 예산의 불가피한 중단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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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해고 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ㆍ운영하고, ○○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ㆍ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화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하고 있음 근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01. 근로개선정책과-6489 | 법제처 유권해석